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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여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2017-02-14   조회 837   댓글 0  
공개번호 16350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조달 업무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원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2015. 12.18 준공 이후(현재 하자기간 중) 소관부처 감사결과 출입통제(경비) 설비(통신분야공사)에 대한 보강조치(추가공사)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임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관련한 시설물 하자에 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직전 시공자(원도급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기존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에 추가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공사임) 2. 아울러 출입통제(경비) 시스템 특성상 호완이 가능한 국내 "ㅇㅇ원" 사의 제품만 설치 가능합니다. (통신선로공사 직전 시공사가 출입통제(경비)시스템 납품 및 개통은 "ㅇㅇ원"가 진행하였습니다.) - "ㅇㅇ원"는 직전 시공자(원도급자)의 하도급사로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직전 시공사(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사인 "ㅇㅇ원"과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나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하수급인은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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