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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포함 여부
2009-05-28   조회 44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업무 진행중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우선 대상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부지조성사업)입니다.법 제10조 제4항에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시시점 당시에는 국공유지 였으나, 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개시시점 혹은 종료시점 지가산정시 해당 면적의 포함 여부.2) 개시시점 당시에는 국공유지 였으나, 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가 종료시점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 기부된 경우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는 "기부되는 토지등의 가액"산정시 포함여부.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 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 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각각의 대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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