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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문의
2017-05-12   조회 1,282   댓글 0  
공개번호 16688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사전규격공개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쟁입찰일경우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계약예규) 소액수의 같은 경우 미공개 대상으로 사전규격공개 없이 공고가 가능한데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 5,000만원)일 경우 사전 규격공개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소액수의계약 금액 범위내에 있는 경우 사전규격 미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계약법상 경쟁입찰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소액수의 견적금액 범위내의 경우 사전규격 미공개 대상이 되는지,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우 경쟁입찰에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따라 다음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 생략 가능)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따라서, 소액수의대상으로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귀질의 소액수의대상금액이라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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