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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2017-05-17   조회 1,268   댓글 0  
공개번호 16706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의 법률로 인하여 산림조합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훼손지복구 사업)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의 법률로 인하여 산림조합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아울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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