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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간(법인)기업의 조달입찰 참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7-05-17   조회 1,143   댓글 0  
공개번호 1670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정부지원사업(중소기업청-기타공공기관)을 지원받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수요기관으로 등록후 나라장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간기업이 정부지원 사업을(보조금 지원사업) 위탁받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용역공고를 낼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올려야 하는지 등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얼마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정금액 부터 조달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기업이 정부지원 사업을(보조금 지원사업) 위탁받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용역공고를 낼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올려야 하는지 등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금액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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