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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 계약에서의 법적 주의사항 질의
2017-05-22   조회 1,316   댓글 0  
공개번호 16723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본 질의는 특정 입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입찰과정에서의 법적 질의임. 특정한 산업분야(국방은 아님)에서 민간업체(‘이하 'A'업체)가 신기술/신사업의 적용 아이디어나 참신한 기획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해당 주무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이 이를 토대로 정부/공공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기획하여 (주무관이 기획 단계에서 A업체에 관련된 자료나 견적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방식의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서 기술적인 난해성과 새로운 제안내용들을 요구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여타업체들이 응찰하지 못하고 A업체만 단독 응찰하여 유찰이 되게 되고 그 이후 재공고에도 단독응찰이 되어 A업체가 결국 수의시담으로 계약하게 될 수 있음. 이럴 경우에 동 사업을 기획한 해당 공무원에게 A업체가 사전에(입찰 공고 이전에) 관련 사업기획 정보나 관련 견적서등을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국가계약법, 기타 조달관련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입찰 전에 당해 공무원은 정확한 사업기획과 예산을 가늠해 보기 위해 사업관련 자료와 견적서 등을 민간업체들에 요청하게 되고 민간업체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응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만약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A업체와 해당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전 사업기획과 예산책정을 위해 관련자료와 견적서 등을 업체에 요청하고 업체는 이에 응할 수 있는데 제안서 평가방식의 공개입찰후 단독응찰 및 수의시담으로 계약하는 경우 업체와 해당공무원에게 공정거래법이나 국가계약법 등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제안서상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책정 등을 위해 유관업체로부터 관련자료와 견적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귀질의 경쟁입찰 이후 유관업체와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발주기관의 유착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로터 이의제기를 받을 우려는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상 특별히 제재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아래 청렴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임) * 국각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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