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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한경쟁(물품제조납품실적)시 실적인정범위
2017-05-29   조회 1,049   댓글 0  
공개번호 16749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한경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 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보유상황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전제 : 상기 법령에 따라 국내입찰로 추정가격 10억이상인 "** 물품 제작구매" 를 제한경쟁(제조납품실적)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 문의 내용 - 입찰참가업체가 국외 원제작사의 국내독점공급사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지사가 아님, 별도 법인), 국외업체 원제작사의 제조납품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지 여부 - 국외 원제작사의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독점공급사(별도 법인)에서 제조하였다고 판단할 지 여부 - 국외 원제작사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독점공급사(별도 법인)에서 조립하여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물품제조납품실적)시 실적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1~3>. 입찰참가업체가 국외 원제작사의 국내독점공급사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지사가 아님, 별도 법인), 국외업체 원제작사의 제조납품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지 여부 및 국외 원제작사의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독점공급사(별도 법인)에서 제조하였다고 판단할 지 여부 등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외업체 원제작사의 제조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는 불가하며, 해외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독점공급업체에서 생산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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