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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2017-05-29   조회 1,069   댓글 0  
공개번호 16751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3호는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실적으로(설비 및 기술보유 상황은 논외로 함)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관련 질의 해석사례를 보면 제조실적이 아닌 납품실적으로는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는 반면 제조사와 공급사(납품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뿐만아니라 공급사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법 제정과 적격심사시 물품납품(판매) 실적을 평가는 취지로 봤을때 '제조실적'의 의미는 납품(판매)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질의 1)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 및 납품실적' 또는 '제조 또는 납품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제조실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면 제조했다는 증명은 어떠한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입찰경쟁 집행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 및 납품실적' 또는 '제조 또는 납품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계약이 가능합니다. 제한경쟁의 목적은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확보수단임으로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입찰에서는 필요하나 구매하여 납품하는 구매공급입찰에서는 제한경쟁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질의 2>.'제조실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면 제조했다는 증명은 어떠한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되겠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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