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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경쟁입찰 계약예규 관련
2017-05-29   조회 982   댓글 0  
공개번호 16748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입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대회참가자 수송 운영 대행 업체를 선발하는 입찰 ② 총사업비 :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자 ②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이 주관한 단일 행사의 계약 건으로, 국제스포츠행사, 국제회의 또는 국제교류분야에서 5억원 이상 수송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안설명회(P/T) 실시 ②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내,외부 평가위원(5명 이내)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평가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의거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4. 제안요청서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 수요기관(OOOO위원회)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②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평가배점표」) 이와 같은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의거 ☞질의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2항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이 주관한 단일 행사의 계약 건으로, 국제스포츠행사, 국제회의 또는 국제교류분야에서 5억원 이상 수송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라고 하였는데 위 평가배점표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이나 세부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5억원이상 수송실적을 낸 업체는 위 평가배점표 수행실적 12점 중 몇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경쟁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평가는 입찰공고한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객관적 평가항목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 참여 인력현황, 신용평가등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2~3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한 수행실적에서 받아야 할 점수에 대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가 85%이상 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전체적으로 85%(80점×85%=68점)가 되거나 실적을 제외한 다른 분야가 100%를 받는다면 기술분야에서 68점(80점-12점)을 받게 됨으로 결국은 실적점수에서 0점을 받더라도 협상적격자로는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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