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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공고 타당성 여부 확인 요청 등
2017-05-29   조회 938   댓글 0  
공개번호 1674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조달공고 타당성 여부 확인 요청 가. 과제명 : 유해안전성 검증분석 시험 나. 목적 : 4가지 품목의 유해안전성 검증시험을 위해, 각 품목별로 최적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 총 4기관 선정을 목적으로 함(* 품목별 시험기관이 중복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 비용 : 품목별 7천만원 이상 라. 특이점 1) 해당 시험을 할 수 있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수가 10개 미만(* 품목별 시험할수 있는 기관이 상이) 2) 해당 과제는 국가기술표준원(*상급기관)에서 본 협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방식임 마. 문의사항 1) 상기 목적으로 1개 공고를 통한 4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조달공고 성격에 맞는지 타당성 여부 2) 조달공고 성격에 맞는 경우, 공고방식은 무엇인지 문의 3) 긴급 공고인 경우 공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2. 조달공고 필요성 여부 파악 가. 과제명 : 안전교육 체험관 운영 나. 목적 : 어린이제품 체험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2개소 운영 다. 비용 : 각 체험관 별 5천만원이하 라. 특이점 1) 올 초(3월경) 국가기술표준원(*상급기관)에서 전국 시도지자체에 체험관운영 신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선정위원회를 거처 2개(* 송파구청, 전북도청) 기관을 선정함 2) 해당 과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본 협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방식임 마. 문의사항 1) 이미 공문을 통해 상위기관이 2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음에도 5천만원 이하임에 따라 조달공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또는, 조달공고 없이 국표원에서 선정한 2개기관과 바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3. 기타사항 - 상기와 같은 계약 관련 문의를 유선상으로 하고자 할떄,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유선 연락처 문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해안전성 시험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1건의 입찰을 통해 각 품목별로 최적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 총 4기관 선정을 방법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1건 공고에 2건의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찰을 분류별 입찰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분류별 입찰건이 하나의 개별입찰임으로 각 건별 구별이 쉽도록 입찰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하고 1인이 두 개 이상의 입찰에 모두 참가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4가지 품목의 유해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1분류는 ooo, 2분류는 oooo, 3분류 oooo, 4분류 oooo로 하여 입찰공고하면 될 것이며, 긴급공고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3호에 의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안전교육 체험관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상급기관)에서 전국 시도지자체에 체험관운영 신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선정위원회를 거처 2개(* 송파구청, 전북도청) 기관을 선정한 경우 해당기관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안전교육체험관 운영기관으로 2개 기관이 이미 선정된 경우라면 위에선 언급한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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