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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전판정오류에 따른 수기개찰 가능 여부 질의
2017-05-31   조회 954   댓글 0  
공개번호 16764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지역제한)건을 입찰공고하여 37개 업체가 정상으로 투찰하였으나 사전판정 시에 6개 업체를 '기타'로 착오 분류하여 A라는 업체를 1순위로 선정, 개찰을 완료하였습니다. 6개 업체를 정상으로 사전판정하였더라면 예비가격 추첨현황(추첨횟수)이 달라져서 예정가격도 바뀌고 1순위 업체도 B업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 조달시스템에는 개찰완료를 하였지만 수기로 예비가격 추첨현황, 예정가격 추첨조서 및 개찰조서 등을 재산정하여 수기개찰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사전판정에서 제외된 6개 업체의 예비가격 추첨번호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재산정했을 때 1순위 업체는 C업체이고 기존의 예정가격(사전판정 제외 업체의 추첨번호 미반영) 그대로 수기개찰을 진행했을 때 1순위 업체는 B업체로 각각 1순위가 상이하게 결정되는데, 사전판정에서 오류로 제외된 6개업체의 예비가격 추첨번호 등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적용규정 : 국가계약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입찰에서 사전판정 오류한 경우 수기개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업무에 오류가 있어 낙찰자를 잘못 선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전이라면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며, 전자입찰건으로 개찰이 완료되어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곤란한 경우라면, 수기로 대상자나 심사결과를 정정하는 등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낙찰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어 예정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사전오류 판정되었던 6개사가 추첨한 예비가격을 반영하여 예정가격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정정된 예정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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