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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사무실 운영기간 설계변경
2017-02-15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6355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관련입니다. - 가설사무실의 수량은 면적(㎡)으로 내역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존치기간은 규격또는 내역명에 가설사무실(00개월)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전자는 내역서상의 가설사무실(00개월)의 00개월은 가설사무실축조기간을 포함한 준공시까지 기간이다. - 후자는 가설사무실(00개월)의 00개월은 가설사무실축조 기간을 제외하고 입주하여 사용시부터 준공시까지 기간이다. 내역서상의 00개월상의 기간이 어느범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가설사무실 존치기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한 가설사무실의 존치기간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가설사무실 완성 후 계약상대자 등의 사용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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