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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대상 결정
2009-05-14   조회 447   댓글 0  
질의내용

궁금한 것이 많아 자꾸만 질의를 하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제20878호, 2008.6.25> 제3조제2항에 보면 시행령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008. 6. 29일부터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됨"시행령제4조4항: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만약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2007. 1.1 건축신고허가를 받을 때 대지면적:2500㎡로 지목이 대지인 필지 1000㎡와 지목이 전인 필지1500㎡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대상 고지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준공은 2009. 5. 1일 났다면 위의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2007.10.1 건축신고허가(대지면적:3200㎡, 지목이 대지인 필지 2000㎡, 지목이 전인 필지 1200㎡)를 받고 2008. 3. 10 준공이 나서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는 1200㎡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그리고 2008.9.3 건축물 증축을 하면서 지목이 답인 필지 1000㎡가 추가로 대지면적에 포함되게 된다면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바뀌게 되는 1000㎡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요?만약 추가로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이 1000㎡가 아니라 300㎡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3. 2번질문과 관련하여 시행령제4조4항에서 지목변경이 되는 면적만 개발부담금 대상규모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처음 건물 신축을 하고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므로 증축을 할때에는 추가되는 면적(답에서 대지로 바뀌는 1000㎡)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악용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4. 2번질문과 관련하여 "시행령제4조제1항에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축할때 지목변경되는 면적 1200㎡(증축시에는 대지로 변경되어있다 하더라도)와 증축할때 지목변경되는 면적 1000㎡를 합해서 대상규모가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요?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빨리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의 개정된 규정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개발부담금을 최초로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정된 시행령 제4조제4항에 해당되어 시행(2008.6.29)일 이후에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로서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부과대상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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