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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7-06-07   조회 946   댓글 0  
공개번호 1678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인테넷 입찰정보 조회사이트를 조회하다 보면, 나라장터등의 국가 입찰(수의견적제출권유 및 적격심사방식의 입찰, 최저가 입찰은 제외)에 있어서 낙찰이 가능한 예정 응찰가를 산출하여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응찰예상 가격을 추천해 주고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2010도4940) 판결에 의하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히고 있습니다. [갑설] 그렇다면 입찰정보 조회사이트에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낙찰예정가를 산출하고 추천해 주고 제공해 주는 행위는, 위 대법원의 판결에서 판시된 것처럼 사실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입찰가격을 추천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 입장에서는 과연 몇 개의 업체가 같이 수수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산출된 응찰가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수수료를 받고 입찰가격을 추천 제공해 주는 업체는 자신이 추천하고 제공해 준 입찰가격이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 추천하고 제공한 입찰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두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응찰가격 결정의 주도자가 되어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가격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므로 그 행위만으로도 양쪽 모두(입찰가격 추전 제공자 및 입찰가격을 추천받아 입찰에 응찰하는 자 모두)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을설]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입찰정보 조회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추천 제공해 주는 입찰가격은 입찰컨설팅의 일환으로 복잡한 분석으로 통하여 산출된 낙찰예정가를 산출해 주고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등과 같은 알선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전혀 법률 위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천 입찰가격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낙찰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당 응찰자들은 상당부분 운에 기대어야 한다 라는 점, 또한 몇 개의 업체가 전자입찰에 들어오는지 개찰 전에는 전혀 알 수도 없어 입찰가를 추천 받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낙찰확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성을 해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고(요즈음 나라장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의견적제출권유 방식과 적격심사방식의 입찰은 소위 말하는 운찰제에 해당하므로), 또한 요즈음 나라장터의 입찰참여 방법은 100% 지문입찰제로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는 입찰이므로 비록 입찰정보 조회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비록 입찰가격을 추천해 주었다는 행위만으로 이를 두고 실제로 입찰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추천가격을 받아 투찰한 자도 마찬가지임)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보기에는 추천가격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입찰방해라는 법률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제의 요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도 보여집니다. 결국 입찰방해는 최저가 방식의 입찰에서만 성립할 뿐 수의견적제출권유나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에서의 업체들간의 가격담합은 사실상 공정성을 해할 수도 없는 무용한 것으로서 입찰시행자의 낙찰자 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추천가격의 제시는 입찰방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맞는 해석인지 민원인은 참으로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인지, 조달청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해석으로 새로운 판단이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컨설팅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바, 귀 질의사항은 조달청 유권해석의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누설에 대한 시비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을 비롯한 대부분 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입찰전에 예정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초금액을 미리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자치단체는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든 후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에 예비가격의 번호 15개중 2개 번호를 선정하도록 하여 가장 많이 선정된 번호순으로 상위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방법은 계약이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입찰에서 자신의 계약이행능력점수가 몇점을 받는 다는 것이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업체에서 가격점수를 몇점 받아야 하는지가 산출하며,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찰해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많은 업체들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업체를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입찰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정가격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자가 선정한 예비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나 입찰자가 선정한 예비가격의 번호와 실제 예비가격의 번호는 일치하지 않음으로 예를들어 A라는 입찰자가 입찰시 1번과 2번을 선정하고 B라는 입찰자가 입찰시에 1번과 2번을 선정한 경우 둘이 똑같은 번호를 선정하였지만 실제의 예비가격에서는 번호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입찰자들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바, 예정가격책정에 계약컨설팅업체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임으로, 이 또한 입찰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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