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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에서 설계내역서에 관한 사항
2017-06-14   조회 926   댓글 0  
공개번호 16813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조달청 총액입찰로 위탁한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계약대상자에게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총액입찰로 위탁한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계약대상자에게 설계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제1항 제1호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한 경우라면, 동 계약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조달청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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