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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의 고시금액 및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관련 문의
2017-06-15   조회 1,003   댓글 0  
공개번호 16819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타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업무에 전보받아 업무파악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고시금액' 관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에 따라 저희 공단의 고시금액이 "6억 4천만원"이 맞는지 2.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관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조'에 따르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공단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먼저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상의 고시금액인 2억 1천만원을 적용하여 1억원~2억1천만원 구간에서 중소기업 대상 제한경쟁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고시금액 관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에 따라 고시금액이 6억4천만원이 맞는지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관련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먼저 적용해야함에도 국가계약법상의 고시금액인 2억1천만원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한경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귀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물품 및 용역은 6억4천만원(공사는 24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2호에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억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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