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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성립요건인지 재입찰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2017-06-15   조회 1,092   댓글 0  
공개번호 16823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나라장터 상에서 실적으로 제한된 시설공사 입찰 진행시, 6개 업체가 입찰을 완료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과정에서 1~5번째 순위의 업체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6번째 순위의 업체만 실적이 충족될 경우 6번째 순위의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 진행시, 6개 업체가 입찰을 완료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과정에서 1~5번째 순위의 업체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6번째 순위의 업체만 실적이 충족될 경우, 6번째 순위의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적제한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투찰자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으로서의 실적적합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적합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처리하고 재공고 입찰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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