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가 공기연장에 대한 도급사 부분 공정 포기 가능여부및 제재
2017-02-15   조회 809   댓글 0  
공개번호 16354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현재 도급사가 진행중에 있는 공사중 관급기자재 미비 및 보완공사로 인하여 공사중지 2회 공기연장2회 진행중에 있읍니다. 이로인하여 도급사 내역에 포함돼어 있는 5개월에대한 시운전을 위내용(관급기자재 미비 및 보완공사)로 인하여 원할하게 진행할수없어 공기연장이 진행중입니다. 그 과정에 도급사 하도급업체인 시운전업체에서 관급기자재 미비및 보완공사로인하여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않고 철수한상태입니다 이로인하여 도급사는 시운전업체를 다시 알아보고 있는중에있읍니다. 그러나 남은 시운전기간이 30일정도밖에 되지않아 시운전업체 를 구하기가 현실상 힘든 실정 입니다. 이로인해 지금은 관급기자재 보완시공으로 공사중지가돼어있는 상태로 시운전은 공무원(TF)팀이 진행가동중에 있읍니다 이런상황에 도급사는 시운전부분 포기를 할수있느지에대한 답변과 포기가 가능하여 포기하였을시 도급사에 대한 어떤제재가이루어질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른방법이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기자재 미비 및 보완공사로 시운전을 원할하게 이행할 수 없어 공기연장이 진행 중인 경우 시운전 포기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귀 질의 관급기자재 미비 및 보완공사로 시운전을 원할하게 이행할 수 없어 공기연장이 진행 중인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시운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설사무실 운영기간 설계변경
다음글 교육장소(교육장) 임차 시 계약 체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