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대상 부과기간
2009-05-11   조회 44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승인이 있을시 부과대상이라면 15일이내 부과대상임을 고지하고, 준공후 40일이내 개발비용산출서제출, 25일이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보낸다고 되어있습니다.관계부서의 실수로 개발사업승인을 받고15일 이후에도 부과대상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법15조 2항에 보면'부담금 부과고지할수 있는날부터5년이 지난후에는 부과할수 없다.'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5년이란 어떤의미인지요?(부과대상고지를 알리지 않았어도 개발승인후5년까지는 납부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는건지,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보내고 납부고지를 5년안에 까지는 보낼수 있다는것인지?)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 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같은조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입니다.질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고지 시효등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대상 결정
다음글 개발비용 및 토지무상귀속분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