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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년 계약에 의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질의
2017-07-05   조회 1,097   댓글 0  
공개번호 16909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개요 1.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 연간 15,600,000원 2. 기 프로그램 개발, 설치업체로의 유지보수 수의계약 체결 3. 업체 내부 방침에 따른 1년계약 불가 -> 2년계약 체결로 인해 계약금액이 연15,600천원에서 31,200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 초과됨 질의 1. 위의 경우 연간으로 계산하면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 아니되나 업체방침에 따라 2년 계약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등을 하여야 하는지.. 2. 프로그램 자체가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개발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야 하는지... 3.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한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 계약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년간 계약금액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나 2년 계약에 의한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연간으로 계산하면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나 업체방침에 따라 2년 계약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4호>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2년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추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에 의거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임으로 31,200천원으로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안내공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야 하는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규정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3>.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한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1호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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