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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건 문의사항이 있어 접수합니다
2017-07-07   조회 1,162   댓글 0  
공개번호 16920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LED 조명 교체공사를 자재로 봐야 되나요 공사로 봐야 대나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을 물품구매 또는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물품구매로 발주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전기공사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LED조명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사업의 전기공사 해당여부(관련부처로 확인),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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