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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관한 해석 관련
2017-07-17   조회 1,234   댓글 0  
공개번호 1696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해당 법률의 시행령 등을 보면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에 관하여 나옵니다. 이들의 정의는 조달청의 공식 질의답변이나 웹사이트 검색 등을 이용하여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오는 공고들을 보면 이것이 총액인지 내역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를당사라로하는 계약은 전부 위 법률에 준하여 적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1.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은 입찰을 내놓은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정가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맞는지요? 2. 만약 입찰을 내놓는 자가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라면 총액입찰임에도 내역서를 첨부하라는 경우는 총액입찰입니까 내역입찰입니까? 3. 이 두 입찰방식은 그저 둘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지요? 아니면 실제로 서로 법률 적용이 달라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하는지요? 4.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위탁계약의 경우엔 공사계약에 비해 그 추정가액이 많이 내려갑니다만 이 경우엔 추정가액에 따른 그 기준(첨부 서류 등)이 변동 될 수 있는지요? 질의가 많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구분은 발주기관이 추정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지, 총액입찰시 내역서를 첨부하라고하면 내역입찰인지, 각각 법률적용이 달라 확실히 구분되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하여 게약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으로서 다량의 구매물품을 단가에 의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구매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단가계약에 대비되는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즉 이러한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는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가 아닌 경우 임의로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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