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조건중 단가변경에 대한 법률 질의드립니다.
2017-07-17   조회 1,186   댓글 0  
공개번호 1696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물자관리처에 근무하는 김경숙입니다. 코레일 내 전국 및 사업소간 재고운송 물품의 배송을 위해 전문배송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격별로 대,중,소 화물을 운송해줄 업체에 대해서 용역계약(단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각 규격별 단가를 계약시 결정하고, 계약기간중에 단가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및 어떤조항을 넣어서 반영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제안할 단가는 소(20kg이하, 1.6m이하) 5,500원 중(20kg~40kg이하, 1.6m~3m이하)9,000원 대(40kg~80kg이하, 3m~5m이하)15,000원 화물트럭(80kg이ㅣ상, 5m이상)30,000원 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년간 5천만정도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오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배송업체 선정사업을 대,중,소 규격별로 용역단가계약으로 하려는데 규격별 단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중 단가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단가계약에서의 단가인상은 위와같은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것이지 임의로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가인상에 대하여 특별한 조항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면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관한 해석 관련
다음글 원설계 컨소시엄의 분담사가 대안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