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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설계 컨소시엄의 분담사가 대안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
2017-07-18   조회 1,236   댓글 0  
공개번호 1695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보통 대형 공사의 대안입찰의 참가자격은 건설업(시공)과 설계등용역업자(설계)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며, 지반조사(단일 공종으로 설계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해 수행이 필요한 공종)의 경우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가 됩니다. 원설계(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컨소시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지반조사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안설계(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컨소시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지반조사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하며,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정의) 제2호에 의거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하며,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안 설계자라 함은 원안 설계계약업체임으로 해당계약에서 지반조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도 원안설계계약업체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원안설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하면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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