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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관련] 제한경쟁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7-07-18   조회 1,219   댓글 0  
공개번호 16965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개발산업 관련 입찰공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1.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소프트웨어진흥법 상 관련 허가와 자격이 있는 자로 자격이 제한되어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자동으로(?) "제한경쟁"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관련 법률에서는 제한경쟁/지명경쟁의 경우, 유찰되더라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어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자격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시스템개발사업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이 되는지, 이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실적,지역 등 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제한경쟁입찰사유를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자격있는 자를 당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경우라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협상계약이라면 수의계약 진행시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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