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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및 토지무상귀속분에 관한 질의
2009-04-30   조회 47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2008년 1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는데개발부담금이 7억5천만원이 나와 문의 드립니다.1) 개발비용 공제해 주는것에서 이 토지가 2006년 5월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바뀌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을 토지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전 일자를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2004년 5월을 개시시점으로 해서 그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는데이는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2) 그리고 2007년 11월에 전 토지 소유주와 소유권 분쟁 소송이 있어 조정합의금으로 22억5천만원을 전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을 하였는데 이는 토지 취득에 들어간 비용이니 개발비용 공제에 들어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3) 관할시에서 도로부분은 무상귀속을 해야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고해서 2008년 공시지가8억원 상당의 토지를 도로로 무상귀속하였는데 시가는 20억 상당입니다.그런데 개발비용 공제해 주는것에서는 2004년 5월 개시시점의 공시지가인 4억원만 공제해주었는데 이는 맞지 않는것이 아닙니가 ?바쁘시더라도 이해 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여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제3항5호 규정에 의하면 실제의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금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매입가격을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분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의 유권해석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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