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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 관련
2017-07-21   조회 1,193   댓글 0  
공개번호 16993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W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 5조의 3에 의거하여 특수한 성능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함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협약금액 포함)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 및 특정규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협약을 맺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거나, 원제작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협약 업체가 아닌 제3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성능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예정인데 낙찰업체는 반드시 협약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공급업체가 있거나 원제작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협약업체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일 경우로서 경쟁성이 획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술지원협약자가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약체결의 당초 목적을 감안할때 기술지원협약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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