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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물품 및 금액 관련
2017-07-24   조회 1,145   댓글 0  
공개번호 16995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성기업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이 추정가격 45백만원, 직접생산은 안하지만 납품받아 판매하는 물품이 추정가격 5백만원일 경우 1. 여성기업이 직접생산하는 물품만 수의계약가능(45백만원) 2. 여성기업이 판매하는 물품 모두 수의계약 가능(50백만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경우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경우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5)에 의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안내공고 없이 1인 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접 생산여부 및 중소기업경쟁제품여부와도 무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경쟁계약으로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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