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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용역에 대한 고시금액
2017-07-24   조회 1,163   댓글 0  
공개번호 16993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에 관련해서 건설진흥법 제35조 ".....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51조 "....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시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시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1항에 의거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하며,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1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6.12.30.])한 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2.1억 원이며, 공사는 80억 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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