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2017-07-24   조회 1,157   댓글 0  
공개번호 16973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임차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까지의 입찰 진행결과, 처음 입찰 공고에서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찰되었고, 재입찰공고에서 또 1개 업체(동일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찰처리하고 제안서를 제출했던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➀ 위와 같은 진행상황에서 시행령 27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➁ 수의계약은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당사자 간에 임의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지? (진행 계획 : 수의계약 대상 업체 제안서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 제안서 평가 -> 기준점수 충족 시 계약 진행) - 기타 질의사항 ➂ 입찰 설명회 진행 중 설명회 참석 업체에서 기존 업체의 영업실적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당사에서 기존 업체의 영업실적 까지 확인하여 공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본 입찰은 영업권의 입찰이 아니고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업체의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합니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설계용역에 대한 고시금액
다음글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제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