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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제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17-07-26   조회 1,258   댓글 0  
공개번호 1700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달청에 문의드립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20170702810-00 공고명 : 간척농지 자동계측시스템 구매·설치 내용 : 위 공고는 중기간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구매공고이며, 공고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제품(물품분류번호10자리 기준)을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 가능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서 입력시 “물품분류번호(10자리)로 입찰참가제한 여부”와 “제조업체로 제한 여부”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첨부파일1_입찰공고서 참조) 그 이유는 3개 품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나, 3개 품목 중 1개만 충족하는 제조업체도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이 조건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나라장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상으로는 업종이외에 물품분류번호(10자리)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지 못했고, 공고문에만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찰업체에 요구할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공고문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의) 중기간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위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제품(물품분류번호10자리 기준)을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 가능업체”로 기재하고 공고문에 투찰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로 뭘 제출해야 할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을 적용하여 “구매대상제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으나 구매대상제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못한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관련규정 및 유사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제품(물품분류번호10자리 기준)을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으로 한 경우 입찰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품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등록증에 입찰공고물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바, 구매하는 물품이 많은 경우로서 입찰공고물품의 물품분류번호가 상이할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가 동일하게 분류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아니면 구매하는 물품중 대표물품의 물품분류번호로 입찰에 부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찰공고문에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가 등록한 업체라고 했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없다면 입찰등록증에 해당물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인바,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심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고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나 고시금액이하의 물품구매입찰에서는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며,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계약이행능력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가격점수에서의 낙찰율이 일정점수이상이 되어야만 적격심사가 되는데 이를 일부 사람들이 낙찰하한율이라고 하는데 낙찰하한율이란 용어는 적격심사에서는 없는 용어임으로 제한적 최저가라고 하면 안되며, 입찰공고시에 낙찰하한율을 알릴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에서는 제10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낙찰하한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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