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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증장앤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입찰참가자격에 관련 질의
2017-07-27   조회 1,168   댓글 0  
공개번호 17005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영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제8조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지명경쟁입찰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당해 계약의 납품지를 관할하는 광역시, 2) 당해 공공기관 주변지역 관할 시·군, 3) 당해 공공기관 주변지역 관할 읍·면·동의 관할구역(※ 2), 3)은 기재부 특례사항입니다.)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명경쟁입찰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 지명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나,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삭제 <1999.9.9.>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만,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기준외에 별도의 특례를 받은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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