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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서(간행물) 입찰 관련
2017-08-01   조회 1,171   댓글 0  
공개번호 1702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도서 자체 입찰 예정입니다. 적격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사항 내용 : 경찰대학생 2학기 강의 교재 구입(국내서, 국외서 혼합) 추정가격 : 1억 4천만원 어제 중앙조달 의뢰하였으나 납기일이 맞출 수 없어 반려되어 자체 입찰 준비 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중앙조달에서는 내자외자 분리했어야 하는데, 자체 입찰도 내자외자 분리해야하는지 여부 2. 국계법 시행령 42조 2항에서는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납품하는 경우로 한정)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도서도 제조가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간행물을 납품하기에 42조 2항 해당 여부 3. (가장궁금합니다)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 도서정가제로 인해 90%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어, 낙찰 하한율을 강제로 90%로 고정해야 합니다. 복수예가 설정은 정가 대비 +1로만 할 예정 - 행자부(지자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도서정가제 관련 배점을 만들어 놓았지만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아직 완비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그냥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배점평가 기준을 적용해도 되나요? 별표3의 낙찰 하한율은 84.245%이지만 강제로 하한율을 90%로 고정시키고 입찰가격 평가 산식은 별표 3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 낙찰하한율이라는게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비율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찰하한율과 가격산식과 연관이 있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별표3에서 가격산식은 그대로 적용하고 낙찰하한율만 90% 강제로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입찰 업무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조달청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더운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경찰대학생 2학기 강의 교재 구입(국내서, 국외서 혼합)입찰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중앙조달에서는 내자외자 분리했어야 하는데, 자체 입찰도 내자외자 분리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품목명세서/2. 영문 규격서/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교재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라면 외자요청 대상도 아니며 또한 귀기관에서 자체 발주할 경우에도 물품구매입찰로 공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국계법 시행령 42조 2항에서는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납품하는 경우로 한정)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도서도 제조가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간행물을 납품하기에 42조 2항 해당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합니다. 그러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조입찰이란 발주기관에서 규격서를 작성하여 규격서대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하는 것인바, 도서류는 제조입찰이 아닌 구매입찰임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도서정가제로 인해 90%이하로는 구입할 수 없어, 낙찰 하한율을 강제로 90%로 고정해야 합니다. 복수예가 설정은 정가 대비 +1로만 할 예정 -<답변>.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항목은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과 입찰가격점수 및 신인도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며 귀하의 질문처럼 도서류는 정가의 90%이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라면 납품이행능력이 만점을 받은 경우 입찰가격점수에서 예정가격의 90%이상이 되어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되도록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만들어 입찰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서정가제에 의해 정가의 90%이상으로 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격심사제가 아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에서의 계약대상자 결정)를 준용하여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정가의 10%)집행하되, 예정가격도 복수예정가격이 아닌 단일예정가격(도서정가의 99%)으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하면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도서정가제 지침도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서적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가도 사전에 알수 없는 경우라면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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