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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관련 질의
2017-08-03   조회 1,262   댓글 0  
공개번호 1704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적격심사 관련 질의로 문의드립니다. ㅇ 상황 -전문공사(시설물유지관리) 각각 1건씩 적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2억대의 응찰건입니다. - 이 업체는 도장업을 하다 올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ㅇ 질의 1. 적격심사간 시공실적 평가시 도장업을 했던 기간은 실적 인정이 될수 있나요? 2. 새로 변경된 업종이 올해 (도장업->시설물유지관리업)일 경우 적격심사시 제한사항이 있나요? 관련 법규 및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장공사업 등록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한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초과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실적인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에 있어서의 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로 하되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한다는 내용은 동일한 법령에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이 도장공사업 등록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초과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시공경험 실적인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등록한 모든 업종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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