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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로 계약 및 실적 승계여부
2017-08-03   조회 1,152   댓글 0  
공개번호 17029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당사는 경비, 청소,시설관리 용역부문, 제조, 운송,여행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었던 중 2017년 7월 인적분할하여 관광(운송, 여행)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운송, 여행 입찰시에 실적이 낙찰당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분할법인에서 운송, 여행사업부의 실적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지와 분할전 계약된 운송, 여행사업부에 관한 용역계약을 분할신설회사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당사 분할계획서에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목적중에 운송,여행사업부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였고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별지로 첨부한 재산목록에는 운송, 여행사업부의 매출채권을 포함한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할회사에 대한 분할전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실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는 분할전 실적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계약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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