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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제입찰에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관련 문의
2017-08-09   조회 1,184   댓글 0  
공개번호 17065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약 80억원 정도되는 R&D 제품의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코자 합니다. 국제입찰이며, 영문으로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코자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 출연연이다보니,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회계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이 제8조에 의해 85%(점) 이상이여야 합격입니다. 그런데, 고도의 R&D 제품의 평가인 만큼 점수 기준을 85점에서 80점으로 낮추어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분야 취득점수를 85점에서 80점으로 낮추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8조에서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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