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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종합관리회사 선정 입찰시 건물 화장실공사비 지원 제안의 법적 하자여부
2017-02-17   조회 804   댓글 0  
공개번호 16367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최근에 건물 시설/미화/경비 근무자 20명을 관리할 시설종합관리회사 선정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였고, 제안요청설명회때 제안 평가 여러항목중에 시설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도 파급효과가 있으면 평가점수에 가산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회사중 여러회사가 제안사항으로 해당건물 화장실 냉방시설 투자지원, 건물 CCTV 설치 지원, 경비원 출퇴근 전자TAG 설치 지원, 주요 시설에 오작동 원격감지기 설치 지원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회사를 놓고 평가위원회에서는 입찰가격과 제안 효과를 종합평가하여 건물 화장실 냉방시설 투자지원하겠다고한 회사를 최종 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사항은, 입찰 참여사들이 입찰가격 외에 상기와 같은 시설투자지원 제안사항이 혹시 부당거래나 불공정한 행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고사항에 제안서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 설명회때에 공지한 경우의 평가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고에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 설명회때에만 제안평가 여러 항목중에 시설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도 파급효과가 있는 경우 평가점수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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