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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 여부 문의
2009-04-20   조회 466   댓글 0  
질의내용

◎ 국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관해서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호텔 증축건에 대하여1. 대지면적 : 22,400제곱미터 (지목 : 대)2. 건축면적 : 3,953.77제곱미터3. 연면적 : 15,023.12제곱미터4. 조경면적 : 4,742.03제곱미터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한상태 입니다.6. 실시계획 변경 인가 조건에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승인)및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으로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조건부 인가7. 호텔증축 공사(호텔 및 컨벤션센터)◎ 위와 같이 호텔증축공사인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됨으로, 호텔증축 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계법률 및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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