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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기간 관련
2017-08-10   조회 1,277   댓글 0  
공개번호 17077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담당입니다. ------------------------------------ 국가계약법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 위 조항의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각 기간별로 연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의미인지 혼동되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1. 총 용역기간이 2017.08. ~ 2018.07.(총 1년, 일단위 생략)인 용역계약의 경우 (착수일자 : 2017.08.) (갑설) 1차년도(2017.08.~2017.12.), 2차년도(2018.01.~ 2018.07.)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하는지 (을설) 총완수일자와 금차완수일자를 동일하게 두고 (2017.08. ~ 2018.07) 계약서를 최초 한번만 작성해도 되는지. 2. 총 용역기간이 2017.08. ~ 2020.07.(총 3년) 인 용역계약의 경우 (착수일자 : 2017.08.) (갑설) 1차년도(2017.08.~2018.07.), 2차년도(2018.08.~ 2019.07.), 3차년도(2019.08.~ 2020.07.) (을설) 1차년도(2017.08.~2017.12.), 2차년도(2018.01.~ 2018.12.), 3차년도(2019.01.~ 2019.12.), 4차년도(2020.01.~ 2020.07.) 어떤 방법으로 연차별 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데 각 기간별로 연차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라면 총공사(용역)금액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와 총공사(용역)금액을 부기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1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각 해당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각각 차수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질의 용역계약기간이 1년(2017.08.~2018.07.)인 경우 당해 사업예산 전체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단년도계약(예산이월)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용역계약기간이 3년(2017.08.~2020.07.)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해당연도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차수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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