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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공사 낙찰자입니다
2017-08-10   조회 1,324   댓글 0  
공개번호 17087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있는 민원인입니다 저는 현재 토건및문화재수리업 보유한 건설사가 물량내역서를 공개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한 철거현장에 재직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해당공사A는 시방서와 내역서 도면을 계약도서로 하여 진행중이나 내역서와 시방서상에 특허출원중인 공법이 사용되며 해당공법의 출원인과 수차례협의 하였으나 공법의 설명및 필요자료를 확보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협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협의가 안될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상 설계변경사유중 신기술공법을 적용하여 30%감액을 지시하고있습니다 시공사는 해당공사의 중요공정이 출원자가 제출한 견적서로 (기술검증자료없음) 발주자가 타공정과 조합하여 공공발주하여 저희가 낙찰한 것이며 출원된 공법들은 인증및 검증이 이루어지지않은채 시공사의 해당공사계약후 출원하였습니다 1. 국가에서 공공공사 발주시에 출원중인 특허를 반영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요? 2. 가능하다면 해당 출원중인 특허와 관련하여 자료의 수급의무가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수급이 불가할경우 타공법변경시 그 책임은 발주자와 수급자중 어디에 있는지요? 3. 출원중인 특허(공공공사 발주에따른 낙찰,계약후)의 사용한다면 시험성적및 각종인증자료 없이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4. 불가하면 변경의 범위는 내역서에 그치는지 시방서까지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셜계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안전할수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신기술 보유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제3항에 의거 설계반영단계에서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진흥업무운영규정(훈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시설공사계약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공법에 대한 사용협약 등은 발주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하여 특허출원중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를 준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특허관련 주관부처인 특허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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