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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하고 감리를 동일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요
2017-08-21   조회 1,752   댓글 0  
공개번호 17125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낙찰된 설계업체에 감리를 같이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와 감리를 동일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1. 삭제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위의 제4호에서 정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서상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공사의 설계업체가 해당 공사의 감리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리고 제98조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0호 및 제10의2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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