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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입찰참가대리인 자격문의
2017-08-25   조회 1,309   댓글 0  
공개번호 17154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시설공사 입찰대리인(입찰을 보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비상주). 이들은 입찰참가대리인의 자격이 있나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참가대리인 자격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입찰에서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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