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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실적의 인정
2012-09-03   조회 1,842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9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보통의 경우 가격 20점, 기술 80점으로 하여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술 80점은 정량적 평가 20점(발주처 평가), 정성적 평가 60점(심사위원 평가)으로 배정하고 있고, 기술분야 정량적 평가는 실적평가,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 실적평가관련 - 평가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전시장)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제작․설치 준공실적(부가세 포함)만 합산하여 평가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사실과 상이 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질의 1 : 위 내용으로 공고된 전시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실적평가는 실적증명서만 제출시 전부 인정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조의4관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호 전시장”에 납품 완료된 건으로 실적증명서 외 건축물 용도상 전시장으로 명시된 건축물대장 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질의 2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시행하는 협상의 의한 계약의 공고내용으로 전시물제작․설치 납품실적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특정용도인 전시장에 제작․설치한 납품 또는 준공실적으로 요구하였고, 해당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한 실적증명서로 건축물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공고서에 요구하는 실적이 전시물제작․설치 납품실적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특정용도인 전시장에 제작․설치한 납품 또는 준공실적으로 요구한 경우 입찰자가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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