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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이행실적 평가에 관련된 실적인정 기준에 관한 질의 건
2013-10-11   조회 1,657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2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000 이장용역』관련 전자입찰공고서 10.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다.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와 관련된 실적인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택지개발사업등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준공된 000 이장용역〉에 한하며, 민간거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의 질의 1) 민간인(자연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동안 실적이 있어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 할 수가 없다는 말인지? 질의 2) 민간 실적은 민간거래 실적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답신에 대해 답변이 옳은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등 과도한 제한은 피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민간거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입찰공고가 정정되지 않았다면, 동 공고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그 이행 난이도, 이행기간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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