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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참가시 건축물 대장중 연면적 인정에 관한 질문
2013-12-03   조회 1,309   댓글 0  
공개번호 11984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의 실적중 주용도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실적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전체 연면적 5,499.847-(주용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연면적 4,636.847-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86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용도 보아 전체 5,499.847-를 업무시설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라도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으니 4,636.847-만큰만 업무시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적격심사 등을 할 때 실적의 인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한 세부심사기준 등에 따라 실적 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입찰 등에 참여하기 전에 그 입찰 등을 실시하는 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서 실적 인정을 어떻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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