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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의 기성실적 확인
2013-12-03   조회 2,762   댓글 0  
공개번호 11984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현장 중 관급공사로 입찰공고상은 산업환경설비100%의 공사입니다 연말이 되어 기성실적준비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회사는 종합면허인 산업환경설비 면허도 보유중이고, 전문면허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도 보유중입니다 종합면허의 실적은 건설협회소관이고, 전문면허의 실적은 전문건설협회의 소관인데 전체 공사비가 100이라고 가정하고 세부공정중 가스가 10 그리고 100%직영이라고 가정하였을때 회사가 산업환경설비 100과, 가스10을 다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산업환경설비 90과, 가스10이 가능한지 혹시 두가지 다 불가하다면 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적격심사 등을 할 때 실적의 인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한 세부심사기준 등에 따라 실적 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입찰 등에 참여하기 전에 그 입찰 등을 실시하는 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서 실적 인정을 어떻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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