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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경유지관리 용역공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13-12-12   조회 2,615   댓글 0  
공개번호 1202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조경유지관리 용역공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조경유지관리 용역공사 입찰에보면 3년이내 일정금액이나 일정면적 공사를 했던 실적이 있어야 입찰을 할수있는데요. 이 실적에 LH택지나 LH아파트공사를 하면 유지관리공사를 2년 공사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이 유지관리 공사가 실적에 포함이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실적을 입찰참가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증명서의 실적이 입찰공고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실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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