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g2b 무연분묘 개장용역건 법인사업자 낙찰시 실적 기준
2013-12-24   조회 2,735   댓글 0  
공개번호 12071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전자 조달 시스템 G2b 에서 2013, 12, 6일 LH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발주하여 2013, 12,13일 개찰 완료한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무연분묘 이장용역 건으로. . "최종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있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일시 법인 사업자 본사가 낙찰되었을 경우 법인 사업자 본사와 사업자 번호가 다른 지사의 실적까지 인정을 해야되는 건가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번호를 우선한다 알고 있지만.. 똑같은 LH 토지주택공사 내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 낙찰자 선정 기준이 계약 담당자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폐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바 지리응답 요청을 합니다. 예) 2013, 9,23일 발주 2013, 10, 2일 개찰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무연분묘 이장용역을 처리한 평택 사업 본부에서는 본점과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지 않을경우 지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 번호"를 우선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본 국민신문고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 해석 업무 위임에 따름)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국한하여 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기관에서 자체 기관의 계약집행에 적합하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적격심사 세부심사시준」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는 동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한 기관에서 해석(회신)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조경유지관리 용역공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다음글 법인전환시 실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