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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공고에 게재 하지 아니한 물량내역서 설계서 포함여부
2017-02-17   조회 832   댓글 0  
공개번호 16369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시행령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수의계약 공고 시 물량내역서를 게제 하여야 하나 게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공고문에 표시한 경우 설계서에 포함되는지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에서의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따라서, 귀 질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계서로 봄이 타당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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