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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2009-04-16   조회 497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택지개발사업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택지개발중 가로환경디자인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 부지의 주택부지 및상가부지등의 배치, 부지내 도로망의 선형, 가로등 디자인등에 관한 연구 용역비 입니다.예를들어 도로 주변 가로등의 디자인과 부지내 공원의 벤치 형상등당해 부지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용역비가 개발비용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허가사항이나 조건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직접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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